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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알리·테무 해외직구제품 69개 차단…카드뮴 기준치 945배·납 319배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2:00

납·카드뮴 검출된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9개 적발
CMIT·MIT·납 들어간 방향제·탈취제 등 20개 적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69개 유통을 차단했다. 

적발된 목걸이 등에서는 카드뮴과 납이 최대 945배, 320배 검출됐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하는 금속장신구 및 생활화학제품 558개 대상 안전성 조사 결과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성 조사 제품은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 방향제·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였다. 이 중 금속장신구 49개, 생활화학제품 20개가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적합 제품을 보면 금속장신구에서는 카드뮴이 적게는 7.9%부터 많게는 94.5% 검출됐다. 납이 2.879%가량 검출된 목걸이 등도 있었다.

금속장신구 규제함량 기준은 카드뮴 0.1%, 납 0.009%다. 카드뮴은 기준치의 최대 945배, 납은 320배 검출된 셈이다.

조사 결과 납이 2.879% 검출된 목걸이 사진 및 정보 [자료=초록누리 캡처] 2024.09.19 sheep@newspim.com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방향제 등에서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납 등도 검출됐다. 조사 결과 CMIT와 MIT, 납 포함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염화벤잘코늄류 등 국내 규제상 함유금지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있었다.

CMIT와 MIT는 2000명 가까이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태 당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다. 올해 8월 31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구제급여를 받는 이들은 796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869명에 달한다.

탈취제나 접착제 등에서는 톨루엔과 폼알데하이드 등 함량 기준을 넘긴 제품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적발 제품 정보는 초록수리 및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들 69개 제품은 온라인에서 판매 차단된 상태로, 환경부는 추후 재판매 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및 금속장신구 대상 안전성 조사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환경부는 추가 조사 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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