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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2개 다이어트 표방 해외직구식품 적발…국내 반입 차단 조치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11:17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1:17

체중감량·근육강화 제품에서 다수 적발
부적합 제품 정보, 식품안전나라에 공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해외직구식품 100개 중 42개에서 복통 등을 유발하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가 포함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마존·이베이 등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여름철 소비자 관심 품목 10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40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 40개,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 20개 총 100개 제품이다. 이후 식약처는 체중감량 효과를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되는 암페타민 등 마약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등을 포함한 의약 성분 등을 검사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8.09 sdk1991@newspim.com

조사 결과, 해외직구 100개 식품 중 42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17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15개,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 10개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 '부프로피온'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프로피온'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했다. '부프로피온'은 항우울제·금연보조제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수면장애, 두통, 조증, 식욕감소,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이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제품 사진을 포함한 부적합 제품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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