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프라임브로커 자기자본 3조 기준 제시
▲홍영만 금융위 상임위원이 26일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홍영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평균 2.7~2.8조원 되는 상위 5개 정도가 10% 증자로 그 요건(3조원)을 맞출 수 있다”며 “내년 6월 말쯤 5개 회사 정도가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일정에 대해 그는 “이달 입법예고하고, 정부부처로부터 의견을 접수, 8월말께 금융위안을 확정, 정부안이 확정되는 시점은 빠르면 10월초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월 중순쯤이면 국무회의 통과하고 바로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 두달 내에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법 통과 후 6개월 정도 후에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6월쯤 IB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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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