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만 금융위 상임위원이 26일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섀도보팅제도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임의로 행사하는 제도다.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주총에 참여하지 않은 소액주주들 의견이 대주주 의견으로 둔갑해 기업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를 어렵게 하는 등 최근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폐지론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섀도보팅 제도 활용이 가장 빈번했던 상위 30개사 중 20개사가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정지 종목이 됐다.
금융위는 “소액주주 등에 대한 관심 유도보다는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의한 손쉬운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제도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예탁원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지배구조 왜곡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법적, 정책적 타당성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특히 전자투표제도가 지난해부터시행되면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섀도보팅제도는 지난 1991년 도입됐으며, 지난 2002년 폐지 시도가 있었지만 전자투표제와 같은 대안 부재 등을 사유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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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