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업체 노조)가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신청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는 1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징계를 당한 조합원을 모아 구체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징계된 조합원 46명과 정직이나 감봉 징계 조합원은 539명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현대차 각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노조는 46명의 해고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나머지 정직이나 감봉 징계 조합원은 희망자 대상으로 구제 신청을 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구제신청 대상 조합원 상당수는 안팎으로부터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