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유동규 씨 등 피고인들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유동규 씨 등 피고인들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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