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보호·기업 사회적 책임 지녀"
"수많은 연구로 흡연·폐암 인과관계 입증"
정기석 이사장 "사회 책임 배분 묻는 과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 3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패소 판결을 받은 지 20일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4일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담배 회사 3사를 상대로 낸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20년·30년 이상 흡연 후 폐암과 후두암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돌려달라는 것이 골자다.

건보공단은 이번 상고 이유에 대해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최고법원의 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소심 판결은 1960년대 당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개해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전제하에 이루어진 책임 판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공적 의미를 지닌 사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사회적 공감대도 강조했다. 담배소송지지 서명 캠페인에는 150만명의 국민이 참여하고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76개 국내 전문의학회·보건의료학회, 86개 지방의회 등이 결의안 채택과 성명서를 제출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단순한 기호품 판매자가 아닌, 유해물질을 제조·판매한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명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며 "수많은 연구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보다 분명하게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점 역시 핵심 쟁점"이라며 "단순한 설명 부족이 아니라, 제품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의 문제"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인식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판단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이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과 공공성이 큰 사안으로, 전원합의체 논의를 통해 종합적·정책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