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DF1(화장품·향수/주류·담배) 면세사업권을 다시 확보하며 약 3년 만에 공항 면세사업을 재개한다.
26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 DF1(4094㎡·15개 매장) 구역 낙찰자로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확보한 것은 2023년 6월 30일 제2터미널 주류·담배 매장 영업 종료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번 사업권 운영 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사업권 확보를 통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향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수인계를 진행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영업 개시 이후에는 순차적 매장 리뉴얼을 통해 쾌적한 고객 동선을구축하고, 내·외국인 출국객 소비 트렌드에 맞춘 다채로운 브랜드를 유치하고 상품 구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디지털 체험형 요소도 적재적소에 도입해 면세 쇼핑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공항공사와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면세점은 DF2 구역을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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