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지난 2006~2008년 2년에 걸쳐 낙찰받을 회사를 미리 선정하고 낙찰 일주일전부터 유선통화를 통해 최종협의한 혐의다.
이들 건설사는 이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담합에 이용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들은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도의 특성을 이용, 담합에 참여치 않은 정상적인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고 특정 입찰자에 한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일삼았다.
부당한 담합행위로 추진된 건설현장은 ▲성남판교 9공구 ▲보령동대 1공구 ▲ 청원오송 2공구 ▲ 성남판교 16공구 ▲ 인천향촌 2공구 ▲전주 효자 5공구 ▲주공인천사옥 1공구 ▲파주운정 8공구 등이며, 담합에 참여한 업체중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진흥기업 50억 39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동양건설산업 46억500만원 ▲서희건설 41억8900만원 ▲한신공영 39억5000만원이다.
아울러 신동아건설을 비롯한 범양건영, 경남기업, 요진건설산업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생계비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앞으로로 지속적인 감시활동 전개를 통해 엄중히 제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이번 사건은 주공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동시에 그동안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케 했다는데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