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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생명 사장 해외투자손실로 중징계

기사입력 : 2010년01월28일 09:59

최종수정 : 2010년01월28일 09:59

-당국 "2800억원 손실 유발, 보험업법 등 규정 어겨"
- 금호생명 기관경고…3년간 다른 금융업 진출 제한


[뉴스핌=신상건 기자] 금호생명의 전현직 사장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리스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8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내 중징계를 받았다.

또한 금호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해외투자 손실로 인해 기관 경고를 받게 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호생명에는 기관경고를 최병길 전 사장과 박병욱 현 사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하기로 했다.

따라서 금호생명은 3년간 다른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이 제한되고 전·현직 두 사장은 3년간 다른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연임을 못하게 된다.

검사 결과 금호생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 파생상품과 유가증권, 부동산펀드 등에 약 8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약 2800억원의 손실(평가손실 포함)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투자 손실로 지급여력비율이 지난해 3월 말에 30%대까지 떨어졌다.

금호생명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보험업법과 자기자본 10% 이상을 투자할 때 내부 위험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 외국환거래법상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호생명이 지난해 매각을 위해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등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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