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광희 의원이 16일 인신매매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위원장도 총리가 맡게 했다.
- 최근 3년 피해 확정 84명 중 68명이 외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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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 폐지 반영…정책조정협의회 '국무총리 소속' 상향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교육부 장관 소속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고,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겸임 기능 폐지에 따른 조직 정비이자, 다부처가 얽힌 범죄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범부처 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인신매매 등 피해 의심 사례 117명 중 84명이 피해자로 최종 확정됐다.
확정 피해자 가운데 외국인이 68명(81.0%)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유형별로는 노동력 착취(60명)와 성매매·성적 착취(23명)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 지원 규모 역시 급증해 올해 7월 기준 26명(8,438만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지원액을 크게 넘어섰다.
이 의원은 "인신매매는 성·노동 착취와 외국인 인권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일 부처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통합적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직속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