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종걸 전 대표와 임종헌 전 감독이 16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유지했다.
-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를 인정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에이전트 최씨는 형이 감경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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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프로축구팀 선수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와 임종헌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1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임 전 감독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임 전 감독은 징역 1년과 추징금 3400만원, 이 전 대표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6040만원을 각각 유지하게 됐다.
다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에이전트 최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2711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711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부정청탁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임 전 감독에 대해 "1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임 전 감독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감독은 2018~2019년 태국 네이비FC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인 선수 2명을 선발하는 대가로 최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2022~2023년 선수 2명을 입단시키는 대가로 선수 부모와 최씨 등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와 27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현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