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14일 반도체 가스압력 조절장비를 매노우스타트로 분류했다.
- 이에 따라 해당 장비는 WTO 양허관세 0%가 적용됐다.
- 유리 장섬유 시트와 글라스 울 제품도 별도 품목으로 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리섬유 시트는 '직물' 아닌 '매트'로 분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가스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비에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 0%가 적용된다. 기계적으로 인발한 유리 장섬유를 결속해 만든 시트는 유리섬유 직물이 아닌 매트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13일 열린 올해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압력 자동조절 장비를 유량자동조절기가 아닌 '매노우스타트(압력자동조절기)'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장비의 품목번호는 제9032.20-0000호, WTO 양허관세율은 0%로 결정됐다. 유량자동조절기로 분류되면 품목번호 제9032.89-4091호와 양허관세율 3%가 적용된다.

해당 장비에는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모두 내장돼 있다. 다만 유량센서는 냉각 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압력센서가 가스 압력을 측정·조절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여러 종류의 센서가 장착된 물품도 센서의 종류나 구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작동 원리와 실제 주된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장비 업계의 품목분류 분쟁을 줄이고 통관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계적으로 인발한 유리 장섬유를 5~10cm 크기로 자른 뒤 무작위로 배열·적층하고 니들펀칭(바늘 결속) 방식으로 만든 유리섬유 시트는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로 분류됐다. 품목번호는 제7019.14-0000호이며 기본관세율은 8%다.
위원회는 제조공정과 섬유 배열, 결속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제품이 유리섬유 직물이 아닌 매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재료와 외관이 비슷하더라도 제조공정과 결속 방식, 최종 제품의 특성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글라스 울(유리면)로 만든 시트는 단순 글라스 울이 아닌 '글라스 울 제품'으로 결정됐다. 두 품목 모두 기본관세율은 8%지만 품목번호는 각각 제7019.80-1000호와 제7019.80-9000호로 다르다. 지난 2022년부터 글라스 울과 그 제품이 별도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어 수출입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노지선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