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0일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 태양광·반도체 등 6개 분야 국내생산에 세액공제한다
- 수입품 차별 논란으로 WTO 통상분쟁 우려도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내 직접 생산·직접 판매…일정 비율 이상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생산품 제외, 지방 우대
세금 깎아 반도체·배터리 '방어선' 만든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미국 등 주요국이 막대한 보조금 등을 앞세워 첨단산업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면서 국내 생산물량도 영향을 받을 우려가 커지자 이른바 '방어선' 구축에 나선 셈이다.
다만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설계에 따라 수입품을 차별하는 이른바 '보조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과 같은 6개 분야다.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기초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핵심공정과 적격 생산비용, 국내 지출 비중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세액공제 규모는 실제 국내 생산·판매량에 연동된다. '얼마나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었는지' 여부가 지원 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동시에 생산·운영하는 업종에서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신규 생산라인을 어디에 건설하고, 생산량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세액공제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세액공제액 산정에는 지역별 계수도 적용한다. 생산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곱해 공제 규모를 산정하되, 생산지역에 따라 기준공제액에 차등 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의 지역계수를 1.0으로 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최대 1.5를 적용한다. 국내 지방에서 생산하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중국은 미국 IRA에 포함된 일부 세액공제가 미국산 제품 사용을 우대한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에 WTO 패널은 지난 1월 미국산 제품 사용을 조건으로 추가 혜택을 주는 일부 IRA 세액공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국은 2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WTO 상소기구가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최종 해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액공제는 정부가 원래 받아야 할 세수를 포기하면서 특정 기업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WTO 협상상 보조금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6개 분야에 지원이 한정된 만큼 상계조치(SCM) 협정상 '특정성'을 가진 보조금 인정 여부는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위험에 대해서는 제도 논의 초기부터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빛마로 연구위원은 "생산연동 세제는 자국 내 생산을 직접 장려하는 성격상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 또는 보조금으로 해석될 경우, 교역 상대국의 상계관세 부과 등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 및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통상 리스크에 더욱 취약할 수 있어 제도 도입 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방식과 지원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