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중국인 ISDS 승소에 환영했다
- 외국인 투자자라도 위법 투자 보호 못한다고 말했다
- 정부는 2600억 원대 청구 기각으로 승소를 확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중국인 투자자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 승소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중국인 투자자와의 2600억 원대 ISDS에서 승소를 확정하고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인 사업가 민모씨가 제기한 2600억 원대 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2일 민씨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면서 재작년 5월 원 중재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단언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판결로 민씨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재작년 5월 원 중재판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 앞선 원 중재 소송비용 약 49억1260만 원까지 합쳐 민씨가 한국 정부에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은 64억 원을 웃돈다.
민씨는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며 우리은행에서 약 3800억 원을 조달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우리은행은 2011년 8월 담보권을 실행해 법인 지분을 매각했다. 민씨는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돼 2017년 3월 국내 형사재판에서 횡령·사기 등으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민씨는 2020년 8월 국내 은행의 조치와 법원 재판이 위법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배상 청구액은 약 2641억 원이었다. 법무부는 민씨의 투자 행위가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CSID 중재판정부도 재작년 5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민씨는 재작년 9월 ICSID의 중재판정부가 한중 투자 협정과 국내법을 한국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적용했다며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의 승소가 확정됐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