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10일 코레일의 탈선 과징금 취소를 확정했다.
- 법원은 사고 차륜 결함 책임을 코레일에 돌릴 수 없다고 봤다.
- 국토부의 초음파 검사 주기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열차 탈선 사고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게 매긴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배형원·지영난 부장판사)는 전날 코레일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 차륜(바퀴)의 결함에 관한 책임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라고 결론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서울발 부산행 KTX-산천 열차가 대전~김천구미역간 영동터널 인근에서 운행하던 중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7명이 부상을 입었고 열차 125편이 운행 지장을 겪었다.
이듬해 국토부는 국토교통법에 따라 코레일에 과징금 7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코레일이 철도차량의 차륜 내부 ·표면 결함을 찾아내는 초음파 검사 주기를 초과했고, 사고열차에서 발생한 대차불안정 검지기록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 측은 이 사고는 사고차륜의 제작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국토부가 지적한 안전관리체계 위반사항과 사고 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행정처분이 인정된다고 해도 과징금 감경이 이뤄지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11월 행정법원은 코레일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가 행정법원 결정에 반박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철도사고 조사보고서를 통해 ▲파손 차륜의 균열 시작시점에서 미세기공이 군집·분포돼 있었던 점 ▲기존 초음파검사 방식으로는 이런 차륜 전체 부위의 내부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뽑았다.
1심과 2심 모두 이같은 미세가공이 제조 과정에서 이미 손상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철도사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세기공들이 특정 영역에 군집을 이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세기공이 차량 운행 중 새로 형성됐다기보단 제조 과정에서 이미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국토부가 지적한 초음파 검사 주기 초과에 대해서도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사고 차륜의 결함을 사전에 확인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국토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