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장비를 둘러싸고 중개업계와 소비자 의견이 9일 엇갈렸다.
- 중개사협회는 현장 안내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국토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법 개정 없인 도입이 어렵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행법상 별도 정액 수수료 근거 없어
국토부 "도입 검토 안 한다" 선 긋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른바 '임장비'를 두고 중개업계 안팎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개 현장에서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비자의 추가 부담 및 고객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선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현장에서 안내할 때 별도의 비용을 받는 임장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중앙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개보수 체계와 관련한 질문에 '임장 기본보수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했다. 그는 "매물 안내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한다"며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매물을 둘러보는 것만으로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다. 주택을 실제로 사거나 임차하려는 수요자도 여러 매물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기존 중개보수에 더해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임장비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별도의 현장 안내 비용이 생길 경우 오프라인 중개업소 대신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이용하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VR(가상현실) 임장도 가능한 세상인데 이를 통해 집을 보고 전자계약을 하거나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일부 이용자 때문에 왜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야 하냐"며 "임장비를 받는다면 집주인도 별도 비용을 청구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장비가 실제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와 관련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와 일정한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개보수는 계약이 성립했을 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실비는 증명서 발급과 교통비·숙박료 등으로 한정된다.
매물을 보여주거나 현장을 함께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정액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임장비를 새로운 보수 항목으로 만들려면 현행 중개보수 체계와 관련 법령을 손질해야 하는 셈이다.
협회 역시 현재 임장 기본보수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공식 방침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임장비 도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령에 따른 중개보수와 실비 외에 중개대상물 현장방문 수수료(임장비) 도입에 대해 협회와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비슷한 취지의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매매·전세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실비 보상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해외에서도 매물 현장 방문 자체에 별도의 정액 비용을 받는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개보수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으며 별도의 임장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도 현장 방문 수수료를 별도로 두는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지난해 8월부터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규정이 바뀌면서 주택을 보려는 매수자가 브로커와 '전속매수의뢰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다만 한 명의 브로커와 계약관계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로, 매물을 볼 때마다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는 임장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