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귀연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사건이 8일 형사10단독에 재배당됐다.
- 형사4단독은 재판장과 지 부장판사 동기라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다.
- 새 담당 이재욱 판사는 현우진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 공정성 오해 우려" 재배당 요구…무작위 전산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 재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접수된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다.

그러나 형사4단독은 재판장이 피고인인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라는 점을 고려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인 박강균 부장판사와 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다.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무작위 전산배당을 거쳐 지 부장판사의 사건은 형사10단독에 재배당됐다.
새롭게 사건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최근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직원 A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