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코람코가 31일 중앙그룹 사옥 5500억원 인수를 사실상 철회했다.
- 중앙홀딩스 등 계열사 회생 절차로 MOU가 만료되며 거래가 중단됐다.
- 코람코의 20억원 보증금은 법원 결정에 따라 반환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앙홀딩스 등 계열사 기업회생 돌입에 실사조차 못 해
이행보증금 20억 반환 예정…향후 매각은 법원 가이드라인 따를 듯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이 추진하던 5500억원 규모의 중앙그룹 사옥 인수전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양측이 맺었던 양해각서(MOU) 기한이 최종 만료됨에 따라 코람코가 매수 의사를 거둬들였다.

31일 투자금융(IB) 업계 등에 따르면 코람코와 중앙그룹 간의 사옥 매각 관련 MOU가 이날 자로 종료되며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했다. 앞서 코람코는 지난 5월 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중앙일보 빌딩, JTBC 빌딩, 경기 고양시 일산 스튜디오 등 3개 자산을 약 5500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MOU를 맺고 이달 말까지 딜 클로징(거래 종결)을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매각 작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실제 양측은 매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양사가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며, 향후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어 현실적으로 거래 재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존 MOU 효력이 상실된 만큼 더 이상 해당 거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코람코가 당초 거래 일정 보장을 위해 예치했던 2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소프트 디파짓)도 조만간 반환될 예정이다. 최근 법원에서 반환 결정이 난 만큼, 절차에 따라 중앙그룹 측에서 해당 비용을 정리해 반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번 딜은 코람코가 리츠(REITs)를 통해 자산을 유동화한 뒤, 중앙일보와 JTBC 등 계열사들이 10년간 장기 임차하는 세일앤리스백(Sale&Leaseback) 방식으로 시장의 기대를 모았다. 매각 대상 건물들은 2014년과 2019년에 각각 지어진 준신축급 오피스로 저평가 우량주로 꼽혔으나, 기업회생이라는 돌발 변수에 부딪히며 새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됐다.
향후 중앙그룹의 핵심 자산 매각 향방은 전적으로 법원의 손에 달리게 됐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법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앙그룹이 공개 경쟁입찰 등 새로운 매각 방식을 정해 유동성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