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들이 24일 JTBC 등 5개사 신종자본증권 회계와 자금 흐름 감리를 금감원에 요청했다.
- 변호인단은 계열사 자금과 총수 일가 자금을 돌려 JTBC 자본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부채 성격인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해 자본잠식을 가렸다고 주장했다.
- 또 운영자금 명목으로 조달한 200억원이 기존 신종자본증권 상환과 부실 자회사 채무 상환에 쓰였다며 공시 목적과 실제 사용 불일치 등 그룹 차원의 거래구조 감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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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제외 시 2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지적
운영자금 공시와 실제 사용처 불일치 의혹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앙그룹 채권 투자 피해자들이 JTBC 등 계열사의 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와 자금 흐름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요청했다.
27일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창천)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금감원에 JTBC·중앙홀딩스·다보중앙·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 등 5개사와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감리요구서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리 요청과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겸한 절차다.

그동안 피해자들의 대응은 주로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계열사들의 재무제표와 회계처리 자체가 감독당국에 공식 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인단은 JTBC가 2023년부터 부도 직전까지 4년간 9차례에 걸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2260억원을 자본으로 반영한 것이 적정한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증권 인수자는 대부분 계열사이거나, 계열사가 신용을 보강한 특수목적회사(SPC)였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다보중앙은 2024년 자산 572억원의 94%에 해당하는 JTBC 신종자본증권 540억원을 인수했다. 인수대금 가운데 400억원은 납입 당일 중앙홀딩스에서 빌렸고, 중앙홀딩스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의 개인대여금 200억원과 콘텐트리중앙이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마련한 200억원으로 이를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단은 "총수 일가의 개인 자금과 계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이 지주회사를 거쳐 JTBC의 자본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증권의 자본 분류가 적정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려면 발행사인 JTBC가 현금 상환을 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콜옵션 도래 때마다 증권을 상환하거나 새 증권을 발행해 기존 증권을 갚았다는 것이다.
실제 JTBC는 부도 공시 18일 전인 지난 6월 1일 신종자본증권 540억원을 다시 발행하면서 그 목적을 기존 증권의 차환이라고 공시했다. 변호인단은 이처럼 새로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 증권을 반복해 상환한 점을 들어 해당 증권이 실질적으로 부채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닌지 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을 자본에서 제외할 경우 JTBC의 별도 자본총계가 2024년 말 마이너스 523억원, 지난해 말 마이너스 698억원으로, 2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지난 2월 93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됐다고도 지적했다.
조달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JTBC가 지난 3월 운영자금 명목으로 조달한 200억원이 납입 당일 중앙홀딩스가 보유한 기존 신종자본증권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그룹 내부에서 돌린 자금으로 계상한 '장부상 자본'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를 가린 채, 개인들에게 채권을 판 것은 아닌지 감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5월 18일 운영자금 명목으로 조달한 200억원도 이틀 뒤 부채비율 4046.8%인 자회사 스튜디오아예중앙에 채무상환자금으로 대여됐다. 변호인단은 운영자금으로 공시한 돈이 재무상태가 부실한 자회사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거래의 타당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운영자금'이라던 200억원이 이틀 만에 자본이 13억원뿐인 자회사의 빚을 갚는데 쓰인 것"이라며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JTBC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짚었다.
변호인단은 ▲신종자본증권 자본 분류의 적정성 ▲계열사 신용보강과 순환적 발행구조에 관한 주석공시의 충실성 ▲계열사가 보유한 신종자본증권·대여금의 손상차손 미인식 ▲자금 사용목적 공시와 실제 사용의 불일치 ▲그룹 차원의 거래구조 등을 감리해달라고 요청했다.
JTBC는 앞선 의혹 제기에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 상황을 적절히 공시했고 자본시장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JTBC가 지난달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4개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JTBC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이 보류된 상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