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홈플러스 납품업체들이 24일 회생계획안 0.5% 변제를 반대했다.
- 5032억원 물품대금을 2028년까지 0.5%만 갚는 안이다.
- 임금·담보채권과 달리 납품채권이 지나치게 늦다며 형평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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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0.5% 변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홈플러스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회생계획안에 담긴 물품대금 공익채권 변제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납품대금 5032억…2028년까지 0.5% 변제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약 5032억원 규모의 물품대금 공익채권을 2028년까지 0.5%만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은 2027년 2월까지 69%를 변제하고 2028년 2월까지 전액 상환하는 구조다. 메리츠 관계사 담보신탁채권 약 250억원은 즉시 변제하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담보신탁채권 역시 대부분 2028년 2월까지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납품업체들의 상거래 공익채권 역시 회생절차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수시로 변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임금 채권이나 담보신탁채권과 비교해 납품업체들의 변제 시점이 지나치게 늦춰졌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0.5% 변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익채권 간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9월 4일을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에게 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낮을 경우 법원이 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낮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