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6일 정유사·주유소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 주유소는 정유사 제품 60%만 사고 40%는 타사에서 살 수 있다
- 주문 시점 가격으로 즉시 정산해 사후정산 관행을 없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름값, 주문 넣는 순간 확정
정유사 60%, 나머지 40%는 마음대로
구매비율 이유로 부당 차별 금지 명문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주유소가 간판을 내건 정유사 제품을 60%만 사고, 나머지 40%는 다른 정유사에서 사올 수 있게 된다. 기름값은 주문을 넣는 순간 확정되며, 한 달 뒤 월 평균가로 정산하던 관행은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에 적용되는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인상되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및 사후정산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속거래는 특정 정유사로부터 제품 전량을 공급받는 계약을, 사후정산은 월 평균가로 익월에 정산하는 등 제품 공급 뒤 상당 기간이 지나 정산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속거래는 주유소에 선택권이 없고, 사후정산은 주유소가 얼마에 산 기름을 파는지 모른 채 소비자가격을 매겨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한국주유소협회와 정유 4사(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S-OIL·GS칼텍스)가 상생협약을 맺었다. 전량구매의 60% 이상 혼합계약 전환, 구매비율을 이유로 한 거래조건 차별 금지, 일일판매기준가격 사전 공시, 사후정산제 폐지 등이 골자다. 이번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계약서는 주유소가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고 타사 제품을 40%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주유소의 구매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사에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하는 시점의 공급가격으로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최종 가격이 즉시 확정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주유소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정유사가 주유소에게 100% 전량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혼합구매가 새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업계 합의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해 업계의 관행을 바꾸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