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25일 AI 금융 에이전트 도입안을 발표했다
- AI가 금리인하·보험금 청구 등 권리를 대리한다
- 사전 일괄동의·대상 확대·규제완화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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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데이터 공동활용 추진, 사전 일괄동의 등 규제 합리화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당국이 'AI 금융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이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숨은 보험금을 찾아 청구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역할을 단순 정보 조회에서 금융권리의 '실행' 단계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와 목적·기한 등을 정한 경우 사전 일괄동의를 허용해 반복적인 동의 절차를 줄이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업무는 포괄주의(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비롯해 법률자문단 교수·변호사, 금융권 임직원 등이 참석해 최근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규제 개편 동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 'My AI 에이전트'가 금리인하·채무조정 대리…사전 일괄동의 허용
2022년 1월 본격 도입된 금융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올해 7월 말 기준 57개 사업자가 영업 중이며, 누적 가입자 약 1억9000만명, 정보전송 1조6000억 건을 기록하며 대표적인 데이터 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금융위는 단순 정보 조회를 넘어 AI 기술을 접목한 '실행형 서비스'로 마이데이터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전방안의 핵심은 'My AI 에이전트'의 도입이다. 기존 마이데이터가 정보 전송과 조회 기능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AI가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 직접 금융 권리를 대리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리인하 요구권 대리실행 서비스'는 올해 7월까지 약 407만명이 신청해 16만2000명이 총 1003억원(1인당 평균 61만원)의 금리 경감 혜택을 봤다.
금융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AI 에이전트가 대리할 수 있는 권리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신청 ▲숨은 보험금 탐색·청구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구체적 서비스 범위 내에서 목적과 기한 등을 명시한 '사전 일괄동의'를 허용해 절차적 불편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다만 '제휴 서비스 일체'와 같이 모호한 포괄적 동의는 금지된다. 아울러 타 법령상 필요한 인·허가 등을 갖추고 이해상충이나 정보주체 이익 저해 가능성 등이 없다면 겸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포괄주의(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
◆ 개인사업자로 대상 확대…금융·상거래·공공 데이터 한눈에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이용자 대상도 기존 '개인'에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장된다.
시간과 비용 문제로 자산 및 정보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 상거래, 공공정보 등을 한 번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종합관리 서비스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기존 개인 마이데이터의 전송 인프라를 활용해 참여기관의 개발 비용 부담을 최적화할 예정이다.
활용 데이터의 범위도 한층 넓어진다. 기존 은행·카드·증권·보험 등 금융권 정보 위주에서 가상자산과 정책금융 등으로 확대돼 명실상부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계열사 간 데이터 공동활용…글로벌 AI 규제 완화 흐름 대응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결합을 위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특정 목적과 범위 내에서 지주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를 도입한다. 사전 고지된 목적 내에서 계열사간 데이터 결합 및 분석을 활성화해 AI 기반의 신규 서비스와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칭)마이데이터 결합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AI 에이전트 활용에 따른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설명·기록 의무 및 거버넌스 체계 수립을 의무화한다.
이번 조치는 주요국의 데이터 규제 완화 흐름에 발맞춘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지난 7월 개인정보법을 개정해 AI 특례를 신설했으며, EU 역시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를 제안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범운영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권 참석자들은 현행 신용정보법의 엄격한 개별적·사전적 동의 규율체계로 인해 AI 기술의 적극적 도입·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AI·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 보이스피싱 예방 등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금융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활용 단계마다 요구되는 동의 절차로 인해 AI 도입·활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금융소비자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현행 동의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