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0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과 HD현대케미칼 결합을 승인했다.
- LDPE·EVA 경쟁 우려로 5년간 가격 연동과 공급유지를 조건으로 걸었다.
- 정보교환 차단·임직원 겸임 금지 등 시정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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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전력에 최저가 신규사업자까지 흡수…"경쟁압력 약화 우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인 롯데케미칼 대산공장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어, 5년간 국내 가격 인상·인하율을 수출가격 변동률과 연동하고 기존 제품의 공급을 유지하도록 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HD현대케미칼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다. 롯데케미칼은 합병 대가로 HD현대케미칼 지분을 추가 취득한다.
결합이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갖고 공동 지배한다. 대산산업단지에서 각각 운영하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도 통합 운영된다.

◆ 사업자 4곳서 3곳으로…판매 합산점유율 LDPE 82%·EVA 95%
대산 1호 통합 이후 국내 LDPE와 EVA 시장의 사업자는 한화·LG·롯데·HD현대 4곳에서 한화·LG·HD현대 3곳으로 줄어든다.
결합 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50대 25대 25로 재편된다.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면 3사의 합산 점유율은 LDPE가 82%, EVA는 95%에 달한다.
공정위는 사업자 수 감소로 업체 간 가격·수량 등에 대한 협조가 쉬워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LDPE와 EVA는 제품 간 동질성이 높은 범용제품인 데다 경쟁사의 생산능력과 국제가격 등 시장정보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공급과잉 시기였던 1994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LDPE 시장에서 10년 넘게 가격 담합이 이어진 전례도 고려했다. 당시 공정위는 호남석유화학 등 7개 사업자를 적발해 54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HD현대케미칼이 비교적 최근 석유화학 시장에 진입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케미칼과 합쳐지면 신규 진입으로 생겼던 경쟁 압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저수익·저가 제품의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도 경쟁제한 요인으로 꼽혔다. 국내 LDPE·EVA 구매자는 대부분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인데 공급자가 3곳에 불과하고 특정 규격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거래처를 바꾸기 어렵다.
나머지 경쟁업체의 설비 가동률도 이미 95~100%에 달해 통합회사가 특정 제품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경쟁사가 이를 대신 생산하기 쉽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 정보교환 차단하고 임직원 겸임 금지…복귀 임직원은 1년간 배제
공정위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가격과 공급, 정보교환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우선 LDPE와 EVA 수출가격이 직전 3개월보다 오르거나 같은 경우 국내가격 인상률은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한다. 반대로 수출가격이 떨어지면 국내가격은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내려야 한다.
기업결합 당시 생산하고 있던 모든 LDPE·EVA 세부 제품도 국내 수요자가 요청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해야 한다.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 사이에서 가격·수량·원가·재고량 등 경쟁에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금지된다.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도 제한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옮긴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다시 복귀할 경우 1년간 LDPE·EVA 관련 업무를 맡거나 관련 계열사에 파견되는 것도 금지된다. 시정명령은 5년간 적용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제1호 기업결합을 신속하게 심사해 산업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내 LDPE·EVA 시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수요자들의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산 1호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 등이 추진하는 '여수 1호'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