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5일 형소법 개정안 관련 대법원 재판 지연 우려를 전했다.
-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 직접·보완수사 폐지돼 공판 쟁점 다툼과 증거조사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 판사 인력 부족이 누적된 상황에서 수사 협력 여부에 따라 재판 지연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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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되며 수사 구조 뿐 아니라 재판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제도 취지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지만, 공판 단계에서의 쟁점 다툼이 길어져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형소법 개정안 시행 시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의견서에서 법원행정처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보완을 위해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 ▲조건부 구속·석방제도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을 입법적으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뒀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검사가 사건을 직접 보강할 수 없게 되면 공판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맞추는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던 부분이 재판으로 넘어오면서 변론과 증거조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그만큼 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법원행정처가 하위 법령과 실무 규정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실무 현장의 여건도 녹록지 않다. 법원행정처의 '전국 법원별 판사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법원 판사 미달 인원은 185명으로, 지난해(120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미 인력 부족이 누적된 상황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공판 부담까지 더해지면 재판 지연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공판중심주의 확대로 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정에서 증거들을 일일이 검증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도 강화되며 최근 공판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며 "(형소법 개정으로) 재판 지연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한 교수는 "공판기일 지연은 검사와 경찰이 수사 협의가 안 됐을 때 발생할 것"이라며 "이상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피고인) 송치 전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사와 경찰이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우려하는 만큼 공판기일 지연이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