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가 28일 계약조건을 바꿨다.
-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와 잔금 유예로 초기 부담을 낮췄다.
- 의정부 비규제지역 입지와 서울 접근성이 주목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가 계약조건을 변경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 시장에서 자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816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와 84㎡ 674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수준으로 책정되지만, 이 단지는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했다. 전용 84㎡ 기준 중도금은 2500만원으로, 입주 전까지 필요한 초기 자금은 3000만원 수준이다.

잔금 일부는 유예 조건을 적용한다. 잔금 중 최대 2억원은 입주 후 최대 18개월까지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해당 조건 적용 시 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전용 84㎡ 분양가는 7억원 후반~8억원 초반대다. 서울 동북권 주요 지역과 비교하면 가격 부담이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노원구 전용 84㎡ 실거래가는 14억원을 넘어섰고, 도봉구와 강북구도 각각 11억원, 12억원을 기록했다.
단지는 서울 경계와 가까운 입지를 갖췄다. 서울 도봉구까지 직선거리 약 3㎞이며, 지하철 1호선과 의정부경전철 회룡역을 이용하면 두 정거장 만에 서울 도봉산역에 도달할 수 있다. 시청역과 강남구청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까지는 4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회룡역 한 정거장 거리인 의정부역에는 GTX-C노선이 추진 중으로, 개통 이후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가 비규제지역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했으며, 경기도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의무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의정부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 적용이 가능하고, 취득세·양도소득세 관련 규제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했다. 현대건설이 의정부 호원동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조경시설과 커뮤니티 시설, 주차공간, 층간소음 저감 설계 등이 적용됐다. 입주민 사이에서는 단지 시설과 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호원동은 노후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신축 단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계약조건 변경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데다 서울 접근성과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현재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계약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도 계약 가능하다. 동·호수 선택 후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