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7일 오후 2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경정은 광산서 초동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성폭행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이 4번째 조사다.

특수단은 장윤기를 수사했던 광산서 강력팀장이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케이블 타이와 리얼돌 등의 존재를 알고도 확보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 박 경정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수단은 앞서 지난 1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1일 광주지법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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