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31일 추석 앞두고 5800곳 점검에 나섰다
- 떡·한과 등 제수용 식품 위생과 안전성 검사를 강화했다
- 온라인 부당광고와 수입식품 정밀검사도 병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통관단계 수입식품 33건 검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식품 제조·판매 업체 580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점검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월 4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 식품의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8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떡, 한과, 만두, 청주, 농·수산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의 유통·조리단계(국내 유통)와 수입식품 통관 단계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조리단계에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굴비·명태·포장육·액란·건강기능식품 등 150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에서는 수입되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참기름·들기름 등), 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고사리·도라지·소고기·명태·부세 등 농·축·수산물 12품목을 점검한다. 단일·복합 영양소제품, 엠에스엠(MSM),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이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내세운 식품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