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 대토론회 앞두고 22일 의견이 쏟아졌다
- 실거주 1주택자는 보유세 인상과 가액 전환에 반발했다
- 다주택자는 가액 기준 전환·종부세 폐지 등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출금까지 세금 매기나"…과세표준 산정방식 이의도
전문가 "결국 조세저항 피하려는 명분쌓기" 지적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에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반면, 저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가액 중심 전환을 요구하는 등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부동산토론회.kr'을 개설해 주택공급·주택금융·부동산세제 관련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보호'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일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꿀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각자의 경험과 처지를 근거로 저마다 다른 제안을 쏟아내는 중이다.

◆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로 투기꾼 취급"…가액 전환에 반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재건축이나 집값 상승으로 세 부담이 이미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 개편으로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박모 씨는 평생 1주택만 보유하며 팔지 않은 채 30여년간 '몸테크'(불편함을 감수하고 노후 주택에 거주하며 재개발·재건축을 노리는 재테크 방식)를 해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로 투기꾼 취급하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올리는 것은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보유세를 가액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현금 없는 고가주택자를 결국 팔게 해서 현금 부자들에게 나눠주려는 것 이 외에는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표모 씨는 7년 전 10억원 초반에 대출 4억여원을 끼고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했다. 당시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재산세를 냈지만, 6년에 걸친 재건축이 끝나고 신축 아파트로 입주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표 씨는 "이번에 처음 재산세 고지서를 보니 1년에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며 "1주택자 고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로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게 진정한 조세정의 실현인지 의문"이라고 썼다.
3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권모 씨도 "그냥 한 집에 쭉 살고 있는데 정책 때문에 이유 없이 집값이 올랐다"며 "세금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판다 해도 양도세로 다 뜯겨서 하급지로 밀려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 가액 전환 반기는 다주택자…일각선 종부세 폐지 주장도
다주택자들의 시각은 더욱 다양하다. 우선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초고가 1주택자는 여전히 세제 혜택을 누리는 반면, 수도권 외곽의 소형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주택 수' 기준 때문에 최고 세율의 보유세를 부담한다는 주장이 있다.
김모 씨는 "자산 규모는 훨씬 적은데도 단지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징벌적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검토하는 가액 기준 전환이 오히려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기조에 우호적인 목소리로도 읽힌다.
다주택 고령층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1주택 고령층에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공제해 주지만, 지방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고령층은 서울 고가 1주택자보다 자산이 훨씬 적은데도 이런 혜택에서 배제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가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모 씨는 "1년 동안 세입자들에게 받은 월세 수입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조리 모아도 종부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미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는데 국세인 종부세를 또 얹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 대출 공제·보유세 통합 요구까지…세제 구조 자체도 도마
세율이나 과세 기준이 아니라 과세표준 산정 방식 자체, 세제 자체의 구조적 복잡성을 문제 삼으며 구체적 대안을 내놓는 시민들도 있었다.
우모 씨는 "현행 보유세 체계는 주택의 평가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당수의 1주택 실거주자는 대출을 끼고 구매한 상태"라며 "은행 대출금은 소유자의 실질 자산이 아닌 부채임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담세력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모 씨는 "현재의 부동산 관련 세법은 잦은 제도 변경과 예외 규정의 누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됐다"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 단독명의·공동명의 간 비과세 기준 형평성 확보, 등록임대주택 합산배제 기준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또 다른 시민은 보유세 실효세율 정상화, 거래세 완화를 통한 매물 유통 촉진, 실거주자·1주택자 보호와 초고가·다주택 차등화, 정책 일관성 확보를 강조하며,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 단계의 세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매김 효과(거래 잠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해관계자별로 엇갈리는 반발 속에, 정작 이번 대토론회가 세제 개편 방향에 실질적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대토론회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며 "결국 세제 개편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국민 의견을 들었다'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