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법재판소가 22일 허위조작정보 금지 '7·7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 헌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현실적이지 않아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언론·유튜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7·7법'(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공원준 변호사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이 인터넷 사용자로서 해당 조항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막연하게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청구인에게 장차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여 장래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 변호사는 지난 7일 헌법소원을 내며 "차별을 포함해 나열된 단어들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결국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