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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 ③ "카톡 대화방도 규제?"...AI가 꼽은 베스트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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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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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은 기자가 7일 허위조작정보 책임을 강화한 '7·7법' 시행과 메신저·SNS 규제 범위를 설명했다.
  • 가중손해배상과 과징금은 구독자·조회수 기준을 충족한 언론사·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영향력 있는 게재자와 고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주로 적용된다.
  • 가족·지인 카카오톡 등 사적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니나 오픈채팅방 등 공개 공간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은 처벌될 수 있고 공익 보도는 입막음 소송에서 보호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 이용자, 5배 가중손배 주요 대상은 아냐
개인 대화·단순 의견 표명은 적용 가능성 낮아
해외 플랫폼도 이용자 수 기준 충족 땐 의무 대상

*이슈를 문답(Q&A) 형식으로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입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 시행에 온라인에서는 "내 댓글도 5배 배상 대상이냐", "카카오톡 대화방도 규제되나"는 불안과 "언론 보도까지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섞여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으로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카카오톡 대화방 등 메신저 공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끼리 나누는 개인 대화나 사적인 단체대화방, 단순한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일상적인 의사소통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성격의 공간은 상황이 다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처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구조에서 허위·조작 정보가 유통될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다.

카카오톡 대화방이라 하더라도 '사적 대화'인지 '공개된 정보 유통 공간'인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10가지를 AI를 통한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AI가 정리한 '7·7법' 10문10답에 적합한 표를 그려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김영은 기자, ChatGPT활용]

Q1. 이 법은 언제 국회를 통과했고, 언제부터 시행되나.

A.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6일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이날(7일)부터 시행된다.

Q2. 나도 SNS에 글 하나 잘못 올리면 5배 배상해야 하나.

A. 일반 이용자의 댓글이나 단순 공유가 곧바로 최대 5배 가중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중손해배상은 정보를 계속 올리며 광고·후원 등 수익을 얻는 언론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3개월간 정보를 3건 이상 게재해 수익을 얻은 자 중 구독자·회원 등이 10만명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게시물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즉, 언론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영향력 있는 정보 생산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다.

Q3. 처벌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A. 단순한 과실이나 오보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3항은 가중손해배상 요건으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을 것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정보 유통으로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했을 것을 정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고의성'과 '목적성'이다.

Q4. 카카오톡 대화방도 규제되나.

A. 가족·지인끼리 나누는 개인 대화나 사적인 단체대화방, 단순 의견 표명까지 곧바로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공간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Q5. 언론 보도도 5배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

A. 언론사도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있지는 않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가중손해배상 대상을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상 구독자 수·조회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언론사도 이론적으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단순 오보나 과실만으로 곧바로 5배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보도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으며, 실제 법익 침해가 발생해야 한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서 보도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가중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

Q6. 허위조작정보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A. 신고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플랫폼(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 등 조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 판단이 아니다.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법원이,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Q7. 최대 10억원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물게 되나.

A. 글을 한 번 잘못 올렸다고 곧바로 10억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법원에서 해당 내용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확정돼야 한다.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 등이 확정된 뒤에도 같은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언론사나 유튜버처럼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를 겨냥한 장치다.

Q8. 어떤 정보가 규제 대상이고, 풍자·패러디는 어떻게 되나.

A. 개정법상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는 모두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된다. '불법정보'에는 음란정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 불법촬영물, 도박정보, 범죄 목적 정보, 혐오·차별 선동 정보 등이 포함된다.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나,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 중 그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개정법은 풍자·패러디를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제 게시물이 풍자인지, 풍자를 가장한 허위조작정보인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가능성이 크다.

Q9. 유튜브·메타 같은 해외 플랫폼도 국내 플랫폼처럼 신고 처리 의무를 지나.

A. 그렇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자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및 조치, 자율 운영정책 수립,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의무를 진다.

Q10. 무차별 신고로 공익 보도가 막힐 위험은 없나.

A. 개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5배 가중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소송을 당한 쪽은 해당 소송이 입막음용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간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그때까지 본안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법원은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됐는지, 원고가 여러 게재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소송을 걸어왔는지 등을 살펴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 원고가 후보자, 공공기관장, 기업 임원·대주주 등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 각하 판결 공표를 명할 수도 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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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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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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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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