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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 ③ "카톡 대화방도 규제?"...AI가 꼽은 베스트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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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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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은 기자가 7일 허위조작정보 책임을 강화한 '7·7법' 시행과 메신저·SNS 규제 범위를 설명했다.
  • 가중손해배상과 과징금은 구독자·조회수 기준을 충족한 언론사·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영향력 있는 게재자와 고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주로 적용된다.
  • 가족·지인 카카오톡 등 사적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니나 오픈채팅방 등 공개 공간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은 처벌될 수 있고 공익 보도는 입막음 소송에서 보호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 이용자, 5배 가중손배 주요 대상은 아냐
개인 대화·단순 의견 표명은 적용 가능성 낮아
해외 플랫폼도 이용자 수 기준 충족 땐 의무 대상

*이슈를 문답(Q&A) 형식으로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입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 시행에 온라인에서는 "내 댓글도 5배 배상 대상이냐", "카카오톡 대화방도 규제되나"는 불안과 "언론 보도까지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섞여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으로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카카오톡 대화방 등 메신저 공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끼리 나누는 개인 대화나 사적인 단체대화방, 단순한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일상적인 의사소통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성격의 공간은 상황이 다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처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구조에서 허위·조작 정보가 유통될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다.

카카오톡 대화방이라 하더라도 '사적 대화'인지 '공개된 정보 유통 공간'인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10가지를 AI를 통한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AI가 정리한 '7·7법' 10문10답에 적합한 표를 그려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김영은 기자, ChatGPT활용]

Q1. 이 법은 언제 국회를 통과했고, 언제부터 시행되나.

A.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6일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이날(7일)부터 시행된다.

Q2. 나도 SNS에 글 하나 잘못 올리면 5배 배상해야 하나.

A. 일반 이용자의 댓글이나 단순 공유가 곧바로 최대 5배 가중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중손해배상은 정보를 계속 올리며 광고·후원 등 수익을 얻는 언론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3개월간 정보를 3건 이상 게재해 수익을 얻은 자 중 구독자·회원 등이 10만명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게시물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즉, 언론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영향력 있는 정보 생산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다.

Q3. 처벌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A. 단순한 과실이나 오보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3항은 가중손해배상 요건으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을 것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정보 유통으로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했을 것을 정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고의성'과 '목적성'이다.

Q4. 카카오톡 대화방도 규제되나.

A. 가족·지인끼리 나누는 개인 대화나 사적인 단체대화방, 단순 의견 표명까지 곧바로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공간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Q5. 언론 보도도 5배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

A. 언론사도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있지는 않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가중손해배상 대상을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상 구독자 수·조회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언론사도 이론적으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단순 오보나 과실만으로 곧바로 5배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보도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으며, 실제 법익 침해가 발생해야 한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서 보도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가중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

Q6. 허위조작정보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A. 신고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플랫폼(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 등 조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 판단이 아니다.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법원이,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Q7. 최대 10억원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물게 되나.

A. 글을 한 번 잘못 올렸다고 곧바로 10억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법원에서 해당 내용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확정돼야 한다.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 등이 확정된 뒤에도 같은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언론사나 유튜버처럼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를 겨냥한 장치다.

Q8. 어떤 정보가 규제 대상이고, 풍자·패러디는 어떻게 되나.

A. 개정법상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는 모두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된다. '불법정보'에는 음란정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 불법촬영물, 도박정보, 범죄 목적 정보, 혐오·차별 선동 정보 등이 포함된다.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나,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 중 그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개정법은 풍자·패러디를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제 게시물이 풍자인지, 풍자를 가장한 허위조작정보인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가능성이 크다.

Q9. 유튜브·메타 같은 해외 플랫폼도 국내 플랫폼처럼 신고 처리 의무를 지나.

A. 그렇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자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및 조치, 자율 운영정책 수립,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의무를 진다.

Q10. 무차별 신고로 공익 보도가 막힐 위험은 없나.

A. 개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5배 가중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소송을 당한 쪽은 해당 소송이 입막음용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간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그때까지 본안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법원은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됐는지, 원고가 여러 게재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소송을 걸어왔는지 등을 살펴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 원고가 후보자, 공공기관장, 기업 임원·대주주 등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 각하 판결 공표를 명할 수도 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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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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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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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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