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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고소인·피고소인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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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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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 7일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 배상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고 했다.
  • 5배 배상과 처벌 강화는 구독자·조회 수가 많은 영향력 있는 계정의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에 집중되고, 피해자와 게시자는 형사·민사 복합 대응이 핵심이라고 했다.
  • 이번 개정은 전 국민 댓글 단속이 아니라 고의적 거짓 정보 확산을 겨냥한 만큼, 사건별로 허위성과 공익성 등을 따져 전문가와 초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준섭 법무법인 심 파트너변호사

오는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흔히 '일베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벌써 "이제 댓글 한 줄, 후기 하나 잘못 썼다간 5배를 물어준다"는 말이 돕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이번 개정의 큰 줄기는 네 가지입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려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징벌적(가중) 손해배상이 새로 생겼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벌금 상한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오르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삭제·차단 대상인 '불법정보'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빠지고 허위사실 적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형 플랫폼은 허위·조작 정보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삭제·차단·계정 정지 같은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파트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심]

◆ 5배 배상, 누가 대상인가

가장 화제가 된 5배 배상부터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 조항이 '아무에게나'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은 그 대상을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거나, 게재 수·구독자 수·조회 수가 시행령 기준 이상인 '게재자'로 좁혀 놓았습니다. 대체로 구독자 10만 명,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수준의 영향력 있는 계정이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정보가 허위임을 알았을 것(고의),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을 것, 실제로 피해가 났을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아예 제외됩니다. 평범한 이용자가 댓글 하나로 5배 배상을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인플루언서·온라인 매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사실이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오해

형사처벌의 큰 틀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거짓을 지어내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 즉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벌금 상한이 올라가고 범죄수익 몰수까지 더해져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삭제·차단 대상인 '불법정보'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빠졌지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조항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게시물을 내릴지 말지를 가르는 잣대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잣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라면: 형사와 민사를 함께 가는 '복합 대응'

이제 실전입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필자가 실무에서 설계하는 표준 흐름은 '증거 수집 → 형사·민사 병행'입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 캡처, URL, 게시 시각, 작성자 계정을 확보해 둡니다. 글은 순식간에 지워지기 때문에, 증거 수집 이 늦으면 사건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다음이 핵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보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로 묶어 설계할 때 효과가 가장 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가 익명이라면, 누가 썼는지를 밝혀내는 일은 사실상 형사 절차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을 끌어낼 강제 수단이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받아 그대로 민사 손해배상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게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의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과, 재발방지 약정, 손해배상금을 한 번에 받아내는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형사가 압박이라면, 민사는 회복입니다. 둘을 같이 굴릴 때 협상력이 극대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이 '복합 대응'의 무기를 한 단계 키웠습니다. 상대가 영향력 있는 계정이라면 민사에서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이라는 카드가 새로 생겼고, 형사에서도 벌금 상한 인상과 몰수·추징이 더해져 압박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대형 플랫폼의 삭제·차단·계정 정지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게시물을 신속히 내리고 확산을 끊을 통로도 넓어졌습니다.

다만 카드가 늘었다고 저절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5배 배상을 받으려면 상대의 '고의'와 정보의 '허위성', 그리고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상대가 가중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조치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협상력이 최대가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 전에, 증거 수집 과 삭제 신청,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설계하는 일 — 이 부분이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크게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 게시자·피의자라면: 겁먹기 전에 따져볼 것

반대로 글이나 영상, 후기를 올렸다가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면, 먼저 겁부터 먹을 일은 아닙니다.

따져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용이 허위인지 아니면 사실 또는 의견·논평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사실에 근거한 비판, 정당한 논평, 풍자·패러디는 여전히 보호 영역에 있습니다. 이 항변들을 초기에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물론 위험은 분명히 커졌습니다. 영향력 있는 계정이라면 형사처벌에 더해 최대 5배의 민사 배상까지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고, 신고 한 번으로 콘텐츠가 내려가거나 계정이 정지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거의 전부입니다. 문제가 된 글을 신속히 내리고 정정하면 손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고, 손해가 작을수록 배상액도 줄어듭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민사 위험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플랫폼의 삭제·계정 정지 조치에는 이의신청권이 새로 들어왔으니, 부당한 조치라면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표현이고 어디부터가 위법인지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여서, 합의로 갈지 정면으로 다툴지의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법은 '영향력 있는 계정이 고의로 퍼뜨리는 거짓 정보'를 정조준한 법입니다. 모든 이용자를 겨냥한 '전 국민 5배 배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사실인지, 어디까지가 비판이고 어디부터가 명예훼손인지의 경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고소를 준비하든 고소를 당했든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절반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적으로 많이 수행한 변호사와 일찍 상의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서울변호사협회 형사법 연수 수료
서울변호사협회 조세법 연수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아카데미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기·부동산 특별연수 수료(369기)
서울변호사협회 건설부동산 연수 수료

現) 법무법인 심 파트너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現) 리즌아이 주식회사 사외이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TF(구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TF) 위원
現)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자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수행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現)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재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지방변호사협회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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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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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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