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술 취해 협박·성적 모욕한 민원인 실형받았다
- 광주지법, 공무집행방해 A씨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 수사 뒤에도 반복 전화해 상담업무 방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1년 넘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민원콜센터에 협박과 성적 모욕 발언을 반복한 민원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특별한 민원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민원콜센터에 반복 전화를 걸어 상담 공무원들에게 협박과 성적 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마철에 시청 가서 다 밟아주겠다"는 등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과 함께 여성 공무원들에게는 "목소리가 참 좋네. 데이트 한번 합시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 공무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전화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민원 응대 과정의 협박과 폭언은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판결은 악성 민원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