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30대 부사관 김모 씨의 아내 방치 살인 항소심이 21일 열렸다.
- 김씨는 우울증 아내를 방치해 1심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진행하고 내달 25일 재개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군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30대 부사관 남성이 본인의 아내를 몸에서 구더기가 끓을 때까지 방치에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파주 부사관 아내 방치' 사건의 첫 항소심이 열렸다.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경부터 우울증을 앓던 아내를 집 안에서 방치해 같은 해 11월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날 김 씨는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고, 방청석은 피해자 유족들로 가득 찼다.
1심은 제2지역군사법원이 담당했지만, 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은 민간 고등법원에서 진행하게 된다. 또 재판 진행 단계에서 김 씨는 현역 군인에서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군검찰이 공소유지했지만, 앞으로는 서울고검에서 공소유지를 실시할 방침이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군검찰은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야 하며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김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김 씨 측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 및 음식을 제공했으며 사망을 용인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법리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치료를 미뤄달라고 했고, 이불을 덮고 있어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다. 평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돌봐왔고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만큼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기형임을 고려해 양형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양형조사관이 김 씨가 있는 구치소에서 김 씨의 진술을 듣고 분석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 측은 최근 발견된 피해자의 다이어리 등을 증거로 신청하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와 피해자의 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은 내달 25일 오후 3시 재개된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친다면 가급적 이날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