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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보라매', 10년 개발 마무리… 인니 첫 수출 시험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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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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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과 KAI가 29일 KF-21 체계개발 종결 기념행사를 열고 10년 개발 성과를 정리했다.
  • KF-21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하반기 공군 인도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완성기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 인도네시아를 첫 해외 구매국으로 삼은 KF-21은 향후 다수 국가 수출과 파생형 개발을 통해 한국 하늘 전력과 K-방산 수출의 중추가 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5년 꿈의 결실"… KF-21 체계개발, 29일 사천서 공식 종결
인니, 공동생산 접고 '직도입' 선택…16대·금융조건 협상 테이블로
첫 해외 구매국 시험대 선 KF-21, 필리핀·말레이시아·폴란드로 확산 노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15년 착수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체계개발을 이달 말 공식 종결한다.

방위사업청은 29일 오후 경남 사천 KAI 공장 내에서 한국·인도네시아 국제공동개발사업인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행사'를 열고, 10년간의 개발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KAI 연구진과 국방부·합참·공군 관계자,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 국방·외교 당국 인사가 참석해 산·학·연·군 개발 주체들을 한자리에 모은다는 구상이다. 방위사업청은 "체계개발 사업 성과 홍보와 관계자 노고 격려, 자긍심 고취와 함께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력·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는 계기"라는 취지로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3.26 photo@newspim.com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최신예 국산 전투기 개발 추진'을 공식 선언한 데서 출발해, 연구개념·탐색개발을 거쳐 2015년 본격 체계개발 단계에 들어섰다.

한국은 KF-X/KF-21 사업을 통해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세계 8번째 국가로 기록됐으며, 이는 25년 가까이 이어진 국산 전투기 도전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KF-21은 2022년 7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뒤 공대지·공대공 유도무장 투하, 야간 비행과 무장 분리 시험 등 핵심 비행시험을 순차적으로 완료해 왔다.

올해 3월 25일 경남 사천 KAI에서 열린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정부는 "개발의 단계를 넘어 양산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공식 선언했고, 이 양산 1호기는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KF-21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해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며, 비행 안전성 심사도 통과해 연내 체계개발 사업 마무리 요건을 갖췄다. 이로써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 사업은 2001년 선언 이후 25년 만에, 2015년 체계개발 착수 기준으로는 10년 만에 개발 단계 종결과 실전 배치 준비라는 두 고비를 동시에 넘게 된다.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KF-21 보라매는 최고 속도 마하 1.8, 최대 항속거리 약 2900km의 성능을 갖춘 4.5세대급 전투기다. 장거리 공대지·공대공 정밀 타격 능력과 향후 스텔스 성능 확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K-방산'의 대표 수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KF-21을 계기로 한국 방위산업이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의 하늘 전력 축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KAI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중·장기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21/IF-X 공동개발 사업은 인니 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수차례 파국 위기를 겪었지만, 2025년 이후 협상에서 분담금 총액을 약 6000억원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이전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반의 성공'으로 봉합된 상태다.

조정된 분담금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납부는 마무리됐고, 공동개발 사업 결과물로 KF-21 시제기 6대 가운데 1대를 인니가 넘겨받는다는 데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국방군수청 유수프 자우하리 청장은 지난 6월 26일 자카르타 국방부 청사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는 KF-21을 공동생산하지 않고 한국에서 직접 구매한다"고 밝혀, 기존 현지 조립·공동생산 구상을 공식 철회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 PT디르간타라인도네시아(PTDI)가 사천에서 생산된 완성기를 도입하고, 향후에는 부품 공급·후속지원 분야에 집중하는 공급망 파트너로 역할을 재조정하는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도입 방식은 '한국에서 직도입, 현지 공동생산 포기'라는 큰 방향이 정해졌지만, 도입 수량(16대 언급), 기체 사양, 가격, 인도 일정, 수출금융 조건은 여전히 협상 대상이다. 무장 패키지와 조종사 교육, 예비부품·후속 정비 지원 범위에 따라 전체 계약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인니 예산·재정 여건과 한국 측 금융·보증 패키지가 최종 계약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완성기 수출 방식으로 계약이 성사될 경우, KAI와 국내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생산 물량은 당초 PTDI 현지 조립을 전제로 했던 구조보다 늘어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사천과 국내 항공부품 산업에 추가 물량·일자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KAI는 최근 PTDI가 향후 KF-21 공급망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내 완성기 생산 확대+인니 후속지원 파트너십'이라는 투트랙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직원들이 우리 공군 초도 인도 전력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기들을 제작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인도네시아 계약은 KF-21 수출 사업의 첫 시험대이자, 공동개발 분담금 갈등을 겪었던 국가가 첫 해외 구매국으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사례다. 한국 입장에서는 체계개발 종결 직후 공동개발국의 실제 운용 실적을 확보함으로써, 필리핀·말레이시아·폴란드 등 잠재 고객국을 상대로 협상에서 '개발 참여국 운용 사례'라는 구체적 지표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방산업계와 정부는 KF-21을 필리핀·말레이시아의 노후 F-5·MiG-29·SU-30 대체 수요, 폴란드의 F-16·FA-50 추가 전력 보강 수요와 연계해 중·장거리 수출 패키지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이 이미 FA-50 경전투기를 필리핀·폴란드에 공급해 운용 실적을 쌓은 만큼, 같은 제조사·정비 생태계를 공유하는 KF-21은 '상위 플랫폼 업그레이드'로 제안하기에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는 평가다.

KF-21이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최소 수십 대 단위의 해외 수출 물량을 확보할 경우, 향후 개량·스텔스형 개발, 공중조기경보·전자전 플랫폼 파생형 사업에서도 해외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용이해진다. 이는 단일 플랫폼을 넘어 'KF-21 패밀리' 개념의 장기 포스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KF-21 보라매는 한국 공군의 F-4·F-5 완전 퇴역 이후 F-16·F-15K·F-35A와 함께 다층적 전투기 전력을 구성하는 핵심 중추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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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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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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