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출석했다.
- 특검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의 윗선 개입을 조사했다.
- 특검은 수사기록 보존·관리 경위도 함께 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앙지검 무혐의 처분 과정 관여 여부 쟁점
취재진 질문에 '침묵'…수사기록 관리도 도마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10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도이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는지'라는 질문에 침묵한 채 이동했다.

앞서 심 전 총장은 지난달 24일 12·3 비상계엄 당일 윗선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출석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조사에 이은 것으로, 도이치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등 윗선이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종합특검은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가 심 전 총장 지시를 받고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최근 도이치 사건 수사기록 일부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거나, 장기간 대출 상태였던 정황도 확인해 중앙지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수사가 종결되면 수사기록을 보존 처리해야 하며 이후에는 정식으로 대출받거나 수사기록에 손을 대는 것이 금지되는데, 도이치 사건 기록은 종합특검이 공문을 보내기까지 약 2년간 대출 상태였다는 게 종합특검 측 설명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도이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중앙지검 지휘부에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이후 수사기록 관리 경위를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