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고 검찰개혁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7월 내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청래·한민수 의원 등은 김 의원 뜻에 동참하며 검찰개혁 완수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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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한민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檢 개혁 완수" 호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당대표 도전 대신 검찰개혁 입법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늦은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강력한 개혁세력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더 시급한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며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내란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소명이자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완수에 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초 전당대회 출마를 통해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민주당을 계파 중심 정당이 아닌 개혁정당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해 출마를 접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검찰개혁 행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시작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정치검찰이 법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어떻게 짓밟는지 똑똑히 보았다"며 이후 민변 변호사 활동과 검찰개혁위원회,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입성한 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처음 제안했으며, 당시에는 과격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는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고 짚었다.
특히 김 의원은 검찰개혁의 속도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전당대회의 쟁점이 될 필요가 없다"며 "7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6월 발의까지 마쳤다"며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이 후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온 국민의 시선이 전당대회로 쏠린 사이 검찰개혁이 조용히 역행할 수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신속한 검찰개혁을 약속하고 있지만 개혁 의지가 개혁 피로감보다 낮아진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검찰의 입김이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내 자신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개혁을 함께 외치던 동지들 상당수가 국회에 남아 있지 않고, 저에게 주어졌던 권한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형사소송법을 이미 발의했음에도 당에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팔다리가 잘려 나간 심정이지만 멈추지 않겠다"며 "온몸으로 굴러가서라도 검찰개혁 종착지에 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향해서도 정책 경쟁을 주문했다. 그는 "제가 발표한 사회대개혁 지도를 참고해 각자의 개혁지도를 발표해 달라"며 "누구와 친한지, 누구의 적통인지가 아니라 당대표가 되어 무엇을 하려는지를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의 최종 승리자는 당원이 되어야 한다"며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당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용민 의원과 손잡고 김 의원 생각대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의원으로 꼽히는 한민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께서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며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