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 징역 7년 판결에 항소했다
- 법조계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과중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담겼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26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사실로 밝힌 내용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들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고, 김 여사도 이를 인식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재영(최아브라함) 목사로부터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선고 직후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알선수재죄는 단순한 친분이나 선물 수수가 아니라 구체적인 알선의 대상과 청탁, 영향력 행사 및 그 대가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며 "이번 판결은 그러한 핵심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보다 추정과 해석에 의존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적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