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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00달러 이하 '면세품' 우편·택배 교환 가능"...국내 교환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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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은 1일 미화 800달러 이하 면세품을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에서 우편·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
  • 면세범위 내 교환은 동일 상품·모델 내 색상·크기 변경만 허용하고 초과 물품은 세금 납부 후에만 국내 교환이 가능하게 했다
  • 외국인 온라인 면세점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도록 허용해 K-뷰티·K-식품 판로 확대 등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일 보세판매장 고시 개정 시행
면세범위 이내 물품, 국내서 우편·택배 교환 가능
동일 물품·동일 모델 색상·크기 교환만 허용
외국인 온라인 구매 국산품 시내면세점 인도 허용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앞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우편이나 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교환품을 받기 위해 다음 출국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불편도 줄어든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관세청] 2026.07.01 jongwon3454@newspim.com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 교환된 물품도 다음 출국 시 공항만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어 당장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 이내 물품의 경우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반입 후 교환할 수 있다. 다음 출국을 기다릴 필요 없이 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교환 가능한 물품은 동일 물품 또는 동일 모델 내에서 색상·크기 등이 다른 물품으로 한정된다. 다른 상품으로 바꾸거나 더 저렴한 물품으로 교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현행처럼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에서 면세점 방문, 우편·택배 등을 통한 교환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거나 세관 휴대품검사를 통해 적발·과세된 경우에는 교환이 제한된다.

이번 개선 절차는 이날 이후 구매한 면세품부터 적용된다. 세부 교환 가능 기간과 절차는 면세점별 교환·환불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관세청은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외국인 여행자가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여행자는 K-뷰티, K-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한 뒤 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중소기업도 매장 입점 부담을 낮추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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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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