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포럼이 30일 자율주행 택시 면허제도 재설계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 로보택시 수요·공급 변화와 기존 택시와의 관계, 운임·총량관리·책임 주체 등 제도 설계 방향을 집중 토론했다.
- 기존 면허 자산 보호와 노동자 전환 지원 등을 포함해 자율주행 택시 도입에 따른 정책 리스크를 선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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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택시 상용화 대비 기존 면허 병렬 운영·체계 전환 등 제도 설계 방안 제시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로 모빌리티 산업 구조 재편이 예고된 가운데 이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택시 면허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30일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포럼이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YK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6 상반기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쟁점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 택시 도입에 따른 수요 전망을 분석하고 그에 맞춘 면허제도 재설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와 김성수 YK 공공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및 택시 업계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다가올 모빌리티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율주행 택시 도입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추가를 넘어 요금과 배차, 면허 제도, 종사자의 삶 등 사회 여러 층위가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해 닥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선제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축사에서 "자율주행 택시 도입 과정에서는 기술 혁신의 필요성과 함께 기존 택시 면허의 보호, 종사자의 전환 지원 등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영 중앙대·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로보택시 도입에 따른 시장 변화를 수요와 공급 양측에서 짚었다. 김 교수는 로보택시가 새로운 수요 창출을 이끌 것이라는 시각과, 기존 교통수단 간 점유율 재분배에 그치거나 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엇갈린 전망들을 소개했다. 이어 공급 측면에서는 기존 택시면허와 로보택시 면허의 병렬 운영, 체계 전환, 신규 주체 진입 허용 등 상이한 제도 설계 방향을 설명했다.
주제 발표 직후 이용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실무적 쟁점들이 다뤄졌다. 토론에는 안기정 서울연구원 박사,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의 길병우 YK 고문, 박정혁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 이창훈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 박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로보택시를 기존 택시와 대중교통, 제3의 이동서비스 중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따라 운임 규제, 총량 관리, 사고 및 서비스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기존 면허 자산의 보호 범위와 택시 노동자의 전환 지원 등 '면허제도를 통해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정책 질문을 제기하며, 향후 규제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했다.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포럼 관계자는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라는 거대한 환경 변화 속에서 업계가 직면한 정책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실무적 과제를 풀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YK가 지난해 12월 출범한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포럼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의 제도·정책·법률 과제를 논의하는 연구모임이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