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병무청은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사회복무·대체복무·입영일자 등 병역제도 전반을 개편했다고 했다.
-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고 국외여행허가·시험연기·병역지정업체 기준을 강화·완화해 혼선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에서 상근예비역 선발을 제외하고 취소·재신청은 1회로 제한했으며 대체복무 소집기피자에게도 재복무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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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국외여행허가, 실제 거주 증빙 요구… 시험·입영일 선택제도도 정비
병역지정업체 기준 완화, 대체복무 재기회 부여로 형사처벌 악순환 차단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병무청은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병역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입영일자 본인선택, 대체복무 등 핵심 제도를 일괄 손질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행휴가'가 새로 도입된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이 임신검진에 함께 가려면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는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별도 동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국외여행허가와 관련해서는 해외이주신고를 이유로 허가를 받는 경우, 실제 해외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이주신고만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거주국 출입국 내역, 재학·재직 증명서 등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연고 이주에는 종전과 같이 허가가 유지된다. 시험응시를 이유로 입영일자를 늦추는 제도도 연기 가능 기간을 '시험일자'까지로 명확히 규정해 시험 결과 발표일까지로 이해하는 혼선을 없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도 연구시설 요건을 중심으로 완화된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려면 기존에는 다른 공간과 고정된 벽체로 분리된 독립공간이어야 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2월부터 2m 이상 이동형 벽체로 공간을 분리한 경우에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함에 따라 병무청도 동일하게 기준을 바꿔 기업들의 혼란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에는 상근예비역 선발과 취소 요건이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상근예비역으로 뽑히면 기존 입영일자가 취소됐었다. 앞으로는 애초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을 정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돼 본인이 선택한 입영희망일자가 존중된다.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입영일 30일 전까지 최대 3회까지 취소·재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도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1회로 제한된다.
대체복무요원 제도에서는 소집을 기피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대체복무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구조가 바뀐다. 그동안 소집 기피로 처벌을 받으면 대체역 신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돼 병역 기피와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병무청은 앞으로는 대체역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 병역의무 이행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 내용을 누리집 상단 메뉴 '병무소식→달라지는 제도'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기획조정관실과 기획재정담당관실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