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29일 데이터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 개인정보·저작물 활용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 세미나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도 정비를 검토하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와 저작물 등 가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창출한 성과를 데이터 제공 주체와 사회에 환원하는 '데이터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서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데이터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나 저작물처럼 보안과 권리관계로 인해 개방이 어려웠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창출된 성과를 민관이 함께 환류·재투자하는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데이터 이익공유제는 개인정보와 저작물 등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한 기업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데이터 제공 주체와 사회에 환원하고 재투자하는 제도다.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방인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이익공유제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이익공유제의 개념과 필요성, 국내외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최선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경영연구실 책임연구원이 '핀테크 분야 등 관련 국내외 데이터 유통·거래 사례 및 정책 제언'을 주제로 금융·핀테크 분야 데이터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성과 창출, 이익 환류와 재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데이터 이익공유제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향후 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데이터 이익공유제는 데이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 실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데이터 활용 및 보호 모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