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3일 규제특례 조건 기준을 명확히 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 7월 1일부터 안전·위험 예방 범위 내에서만 조건 부과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한다
-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범위 구체화와 특구 사후관리·성과평가 강화로 의료관광과 특구 제도를 개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료관광 특구 외국어 광고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에 부과되는 규제특례 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성이 낮거나 과도한 조건을 부여하는 관행을 개선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특례 조건 부과 기준 명확화다. 그동안 일부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규제 소관 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성이 낮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조건을 부과하도록 하고, 모호하거나 과도한 조건은 붙일 수 없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특화사업자는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메디시티대구 글로벌의료특구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메디허브특구 등 4개 의료관광 특구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기간을 특구 지정 해제 또는 기간 만료 후 2년으로 설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심의 시 전문인력과 기반시설 확보 수준 등 정량지표 도입 ▲성과평가 하위 10%에 두 차례 포함되면 특구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요건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기술과 신사업 실증을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9개 특구를 지정하고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62건의 법령 정비를 이끌어냈다.
대표 사례인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실증을 통해 한국산업표준(KS) 안전기준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참여기업들은 누적 매출 809억원과 투자유치 144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