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윤철 부총리가 10일 ISA 개편 논란에 보완 검토를 시사했다.
- 여당 제안에 공감하며 국민 의견과 전문가 토론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 부부 공동명의 주택 종부세는 다주택자 과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 종부세 과세 논란 해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와 '주가누르기 평가방법'의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로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구 부총리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ISA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여당의 제안에 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까지 수렴해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납입한도인 연간 2000만 원의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과 청년층은 장기간 한 계좌에서 자산을 운용하며 얻는 복리 효과가 줄고 소득이 불규칙한 가입자의 납입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혜택은 유지하고, '생산적금융 ISA'는 별도의 선택형 상품으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주가누르기 평가방법을 두고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예고했다.
그는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며 "필요하다면 전문가 토론회를 추가로 마련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도 청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초 제도 개편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일부 방안에 대해 최종안 확정 전 수정·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둘러싼 논란도 해명했다.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정부가 일률적으로 다주택자 과세를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인별 합산' 과세로 개인을 기준으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한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에도 부부 각각 인별로 합산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2021년부터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며 "납세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반대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인별 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공시가격 18억 원, 시가 약 26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낮아져 인별 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