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균택 의원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했다.
-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며 재제청 거부 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 헌법 위반이면 탄핵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안 받은 적 없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 "오만방자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보조자에 불과한 절차적 권한 가진 조희대, 세상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
박 의원은 "대통령이 아무나 임명하는 일은 막기 위해서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준 것이고 국회가 동의권을 갖도록 한 것"이라며 "주체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해 "보조적 권한"이라며 "본원적인 권한, 우월한 권한은 대통령의 임명권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조자에 불과한 절차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내가 헌법적 권한이라는 이유로 더 큰 헌법적 권한. 또 국민을 대리하는 기관의 권한 이것을 무시하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증인 선서 거부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국회를 출입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 라인, 포토라인을 설치해 달라고 대법원에서 국회에 요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걸로 들었다"며 "점심 먹고 나서는 임의로 자리를 이석했다가 끝나고 나서야 인사말을 하러 오는 이런 태도들, 이게 선민"이라고 짚었다.
이어 "마치 하늘에서 구름 타고 인간 세상을 위해서 잠시 내려와 준 사람처럼 처신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다"라고 했다.
대법관 공백 사태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대법원장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재제청 계속 거부시 책임 물어야...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해야"
이어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이 국가원수로 뽑은 대통령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고 법원의 구성권을 갖는 것인데 조희대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조희대 원장이 고개를 숙이고 들을 수밖에 없고 재제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공백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제청을 거부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 이것을 본인이 거부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당 지도부와 논의된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지도부와 얘기를 나눠보지는 못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순수하게 행정부의 수장, 사법부의 수장이라고만 볼 때에는 동등한 위치인 것이 맞다"면서도 "국가의 원수라는 지위가 있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원수라는 지위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게 어떻게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임명권자와 피임명권자의 관계에 있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관계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차기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안이 올 경우 수락할지에 대해서는 "제안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부를 답하는 것 자체가 예의나 논리에 안 맞는다"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