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증언 요구가 부당하다 했다.
- 양측은 국회법 위반과 사법권 독립을 두고 맞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 대법원장 "제청권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사법권 독립 침해"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법 위반"이라며 출석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 등에 대해 국회가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맞섰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의견서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기관장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일반 증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 과정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협의한 내용까지 국회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국회의 증언 요구 자체가 대법원장에게 헌법상 부여된 독립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요구가 권력분립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점도 들었다. 그는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며 국감장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