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사위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 국민의힘은 협의 부족과 사법부 독립 침해를 이유로 퇴장했다.
-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이 다음 달 국감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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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증인 채택을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과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위원들이 찬성하면서 증인 채택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증인 채택이 추진됐다며 반발했다. 특히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항의한 뒤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이번 증인 채택의 핵심 쟁점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자들을 상대로 재추천 절차와 관련한 의사를 확인한 과정과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위를 국정감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한 것에 대해 나와서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역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재제청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재제청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요청 내용과 답변 과정 등에 대해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으로 다음 달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간 공방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