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민 의원이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모호함을 비판했다.
-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대통령 요구 가능성도 불명확하다고 했다.
- 국감 증인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희대 국정감사 증인 의결…재판 사항 아닌 만큼 답변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의 뜻이 모호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뜻이 모호하다고 규정하면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도 현재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측의 입장을 크게 '반려한 것이 아니다'라는 경우와 '반려한 것이 맞다'는 경우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하나는 (청와대가) 반려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이걸 돌려보내고 다시 재제청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하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재제청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반려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대법원 측이 세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가 재제청을 그때는 해야 되는데 추천위를 별도로 꾸려서 재제청을 하는 방식, 두 번째는 재제청을 하는데 추천위를 꾸리지 않고 현재 있는 4명 중에 1명이 반려됐으니까 3명 중에 1명을 추천하는 방식, 마지막 세 번째는 여전히 반려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기 때문에 국회에 보내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대법원 입장)"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는 식으로 (대법원이) 답변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측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 의원은 "자기들이 받은 재제청 요구서의 문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지 다시 브리핑한 것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이게 말이 안 되는 특이한 논리인데 그런 입장을 고수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난 점도 거론했다.
그는 "그럼 그때 (재제청 여부를) 물어봤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의제 조율하고 의제로 가져갔어야 한다"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뒷날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상 저희가 증인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해서 앉아서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생겼다"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판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답변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장께서 어제 본인이 직접 '국정감사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