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의원은 23일 조희대 거부를 정당한 결단이라 했다.
- 대법관 증원 추진을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 김승원 낙마와 지지율 반등은 비선·일시 효과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훈식 사퇴는 꼬리 자르기…지지율 반등 착시일 뿐 20%대 추락할 것"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재판 재개에 대비해 자신만의 '전용 법원'을 만들려 하자,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정당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헌법 제104조 제2항 어디에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나 거부 권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며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 주장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서면 협의로 몰아세우며 '내 마음에 안 드니 다른 사람을 올리라'고 한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른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갈등의 본질을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렸고, 임기 내에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 자기 사람을 채워 넣었던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메넴이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식 '코트 패킹(법원 채우기)'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12개 범죄 혐의와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 이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대비해 '친명 명픽 대법원'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중도 낙마에 대해서는 비선 실세의 개입과 도덕성 검증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다.
윤 의원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공직 인사 시스템이 붕괴된 이면에는 김현지 부속실장 등 과거 경기·성남 라인 중심의 비선 인사 전횡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의 사퇴 배경에 대해 윤 의원은 "인사청문회 쟁점이 아니라 전직 보좌진들이 제출한 100여 쪽 분량의 탄원서가 결정타였다"며 "성추행 의혹, 음주운전, 도당 위원장 시절 비용 처리 문제 등이 적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여당이 제기하는 자료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불이 났으면 불부터 꺼야지 불 났다고 신고한 사람을 때려잡겠다는 격"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 적격성 검증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훨씬 크다"고 했다.
최근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 반등세에 대해서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위기의식을 느낀 강성 지지층이 일시적으로 결집한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며 "국정 기조의 근본적인 대전환이 없는 한 지지율은 결국 20%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로필
-1962년생(충남 청양)
-영등포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 외교학 석사, 조지워싱턴대 국제정치대학원 정치학 박사
-제18·19·20·21·22대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당협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 새누리당 사무총장,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한나라당 대변인

yos54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