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17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의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 영·미·독 경찰은 도로·공항·회의장 봉쇄 등 타인 기본권 침해 시위에 공권력을 투입해 시위대를 즉각 체포해왔다.
- 국내에선 과잉진압 논란 우려로 소극 대응해왔으나, 경찰과 전문가들은 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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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獨도 일상 마비 물리적 방해엔 '무관용' 원칙
국내선 과잉진압 우려로 경찰 '주저'
"집회의 자유, 타인 기본권 일방적 침해까지 허용 안 돼"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서울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핸드볼경기장) 시위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해외 경찰의 시위 대응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17일 뉴스핌 취재 결과 영국과 미국 등 해외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물리적 방해 행위에는 즉시 공권력을 투입해 엄정 대처한다.

◆ 해외 "타인 기본권 침해 땐 즉각 체포"
영국은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을 근거로 제3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시위를 엄격히 통제한다. 영국 경찰은 심각한 공공 방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시위에 조건을 부과하거나 이동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체포한다. 영국 경찰은 2023년 10월 런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석유기업 회의 당시 회의장 입구를 봉쇄한 기후운동가 수십명이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스웨덴 환경운동가 등 20명을 즉각 체포했다.
미국 역시 도로 점거와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해 주별 법률에 따라 불법집회, 교통방해, 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2024년 4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기습 점거하고 출근길 차량 통행을 전면 마비시키자 즉각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해산을 명령했다. 시위대가 자진 해산을 거부하자 CHP는 금속 절단기 등 특수 장비까지 동원해 이를 저지하고 시위대 2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CHP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불법적인 활동이나 도로를 막아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 역시 2023년 7월 기후운동가들이 함부르크 공항 활주로에 접착제로 몸을 붙이고 이동을 방해하자 곧바로 경찰을 투입해 가담자들을 강제 연행했다.
◆ '과잉진압' 논란에 주저하는 韓…전문가 "일방적 침해 안 돼"
반면 국내는 현행법상 업무방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다. 엄정한 법 집행이 자칫 '경찰 과잉진압'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연장 후 투표함 반출 저지 시위를 경찰이 강제해산하자 한 시민단체가 과잉진압이라며 현장 출동한 경찰과 지휘부를 고발했다.
전문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무관한 시민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선까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의 자유는 정당한 행사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시민들의 분노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째 이어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로 이날 핸드볼경기장 입주 체육단체의 출근길도 막혔다. 경찰은 시위대의 이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일 대국민 담화에서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은 존중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